지식경제부 내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이 완료됐다. 내년 전 부처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작년 9월부터 추진해 유사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3단계 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1단계인 기표원 내 KC인증과 KS인증 간 84개 중복시험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지난 6월 마무리했다. 2단계는 지경부 내 인증제도와 KS인증 간 50개 중복시험품목에 대한 상호인정도 완료했다.
기표원은 전 부처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상호인정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법적인증제도를 운영하는 16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90여명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서 정부 내 제반 인증제도의 상호인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1, 2단계 지경부 내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상호인정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은 평균 239만원에서 106만원으로 56% 감소했다. 또 소요기간은 평균 48일에서 25일로 줄었다.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될 인증업체만 약 1779개, 전체적으로 약 203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인증제도는 90년대 이후 국내 인증시장 규모 확산으로 각 부처 인증제도 신설 및 유사·중복 인증제도가 증가했다. 국내 인증제도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제도가 7개 부처 등에 40개 제도가 있으며 특정목적을 위한 임의인증제도가 10개 부처 등에 67개 제도가 있다. 또 지자체에도 자체 규정에 따라 14개 인증이 존재한다. 법정인증의 64%는 국토부, 지경부, 농식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차지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