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 대전유성)이 13일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내역, 원가 산정과 관련한 자료, 원가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사항, 요금 산정 근거, 요금 신·구대비표, 통신사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방통위가 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국회에 즉시 공표해야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최근 3G와 LTE 등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신요금의 적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