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 규제 위해 정책적 뒷받침 필요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인터넷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로 민간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고 규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 규제 방향성`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됐지만 사업자 자율 규제의 범위나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민간 기업의 `사적 검열`이 실질적인 사용자 표현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용자의 익명 표현 자유와 인터넷 기업의 언론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상호 조화하는 방향으로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간 자율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자율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산업 내에서 공유하는 가치 및 전문성과 함께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공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정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 관련 명확하고 투명한 처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율 규제에 따른 결정에 법적 면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해 정보 관리에 기업의 책임을 과도하게 높이면 인터넷 기업이 게시물의 `내용`을 통제하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권리 침해 정보 관련 논란을 조정하는 현행 임시조지 제도를 개선, 민간 온라인 분쟁 조정 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한국의 독특한 게시판 문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셜 댓글처럼 인터넷 사용자의 평판을 확인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