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중견기업 위해 연내 하도급법 개정”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연내 개정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앞으로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해 일정한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위해 연내 하도급법 개정”

그는 “단가인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으로 인한 폐해, 기술 및 인력 빼가기 등 업계에서 빈발한 불공정행위는 대기업의 파트너십 부족 때문”이라며 대기업 쪽을 정면 겨냥했다. 최근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인식과 노력 부족을 질타한 데 이은 또 한번의 강수다.

김 위원장은 또 “연내 대기업 간담회와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을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인식제고를 촉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8일 대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고충과 시장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