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 맞소송 제기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에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를 청구했다. 네오위즈게임즈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요청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다”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와 단순 퍼블리싱이 아닌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게임 개발 전 분야에 걸쳐 깊이 관여한 만큼 자사 역시 저작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한 크로스파이어 상표의 상표권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게임에 관한 모든 권리가 개발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