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방송광고를 결합판매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과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준을 담은 `회계정리기준 고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결합판매 지원대상은 지역MBC와 EBS, 경인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TBS-eFM,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등이고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원대상은 지역민방과 OBS다.
방통위가 제정한 고시에는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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