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조합의 주요 투자 대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전하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조합의 주요 투자 대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 제한했다. 교육 공무원 등 휴직 사유와 겸임·겸직 허가 사유를 각각 창업 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에서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 대상 기관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으로 넓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직 허용 기업 수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휴·겸직 특례 적용 대상 기관은 종전 59개 국공립연구기관에서 101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교육 공무원 등이 휴·겸직 중 완성한 직무 발명에 전용 실시권 부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연구원 등 우수 연구 인력이 보유한 기술이 더욱 많은 창업기업에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자산을 은행에 수탁하도록 하는 `자산 수탁제도`도 마련된다. 이 밖에 모태펀드 운용 전담 회사가 기존 지식경제부 신성장 펀드를 이관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신성장 펀드는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이 규정이 마련되면 펀드 운용은 중기청으로 일원화된다. 전체 펀드 규모는 9800억원 수준이다. 전하진 의원은 “벤처투자와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에 다양한 정책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김세연, 박성호, 서상기, 이현재 의원 등 23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