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를 상대로 낸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 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법적 분쟁 과정에서 추가 계약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신속히 처리된다. 본안 소송과는 별개다. 양사는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및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해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크로스파이어에 대해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일게이트는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스마일게이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 DB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