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해제가 무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은 18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배심원이 갤럭시탭 10.1이 애플 D889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자 판금 해제를 요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정지 신청을 이미 기각했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 사법관할권이 없다”며 판금 해제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의 예비 판금 요청을 기각했지만 연방항소법원에서 애플 요청을 이유 있다며 1심 법원에 반송했다. 이에 루시 고 판사는 예비 판금 판결을 내렸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