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과 교습소 대상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학원총연합회·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도 함께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수강생이나 강사 등 정보주체 및 업무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관련 법률 및 서식도 소개한다.
행안부와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을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주요 사업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향후 주요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분야의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자치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학원·교습소 등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도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