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혼수품을 살 목적으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190만 원 가량의 상품권을 배송받자 A씨는 남은 66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고도 별다른 의심 없이 500여만 원의 상품권을 추가 구매했다. 하지만 나머지 1천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 온라인캐시를 구매했다. 그러나 MS포인트는 상품권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았고, 얼마후 해당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도 권고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ㆍ수상경력ㆍ이용후기 등을 내세우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상품권 판매 사기로 피해를 보면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