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미국 법원에 JMOL 신청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다.”

“10억5000만달러외에 7억700만달러를 추가 배상하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달 24일 나온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해 나란히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을 신청했다.

유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던 애플은 더 많은 추가 배상액을, 삼성전자는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두 회사 모두 평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접수, 미국 소송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법원 특허소송 판결에서는 애플측 주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미국 평결 이후 일본과 독일에서 나란히 삼성전자가 승소하면서 세기의 특허소송은 더욱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새롭게 재판하자

삼성전자는 지난 배심원 평결은 문제가 많다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이번 특허소송 기간 동안 법원은 증인이나 증거 제출에 대한 압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가 애플의 많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적절한 시간과 양측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새로운 재판을 허락해 줄 것을 법원에 정중히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성명을 내며 장외 압박 카드도 꺼냈다. 삼성전자는 특허법이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과 날마다 향상되고 있는 기술을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도록 조작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아이폰5`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억57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애플은 배심원이 평결한 10억5000만달러 외에 삼성전자가 침해한 디자인에 대해 4억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유틸리티 특허 고의 침해에 대해서 1억3500만달러, 배심원 평결이 반영되지 않은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에 따른 추가 배상 1억2100만 달러를 추가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올해 말까지 이자 5000만달러 등 총 7억700만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모든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도 요청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향후 일정은

두 회사가 JMOL을 제출함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심리는 12월 6일로 잡혔다. 이 날 심리는 배심원 없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는 이른바 `룰 50 모션(Rule 50 motions)`이 있을 예정이다. 영구판매금지와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 배상금 등이 다뤄진다.

이창훈 아주양헌 변호사는 “12월 6일 변론과 함께 바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 플래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네덜란드 법원에 이어 독일 법원도 삼성전자가 `멀티터치 플래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