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학생 K군은 어제부터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릴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페이스북이 업로드 권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음악을 틀어 놓은 채 드럼을 치는 모습을 찍은 소위 `드럼커버`를 올렸던 게 화근이다. K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2. 회사원 B양은 친구들과 영상을 만드는 게 취미다.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음원을 찾던 중 그의 귀를 사로잡은 소리를 들었다. 일본에서 나온 게임음악이었다. 그런데 국내에는 저작권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일본에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늘면서 SNS가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공간으로 떠올랐다. 개인 블로그 카페에 이어 SNS도 저작권의 분쟁지대가 된 셈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식iN 저작권 상담 코너`에는 자신의 SNS에 영상 및 사진 등을 올리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10억명을 눈앞에 뒀다.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명 이상이 쓴다. 트위터는 1억4000만명의 사용자가 하루 평균 4억건의 트윗을 게재한다.
전문가들은 일단 인터넷에서 사진, 음원 및 동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타인 이미지를 SNS나 프로필 사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30조)와 이미 공표된 저작물(저작권법 28조)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원 B양(사례2)처럼 MP3·음반 등 음원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 외국인 저작물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되기 때문이다.
케이블 드라마의 일부분을 1분 분량으로 편집해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위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드라마 일부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추후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호흥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장은 “영리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
김원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