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23일 재벌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 규제 등이 포함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4일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모가 마련한 금산분리 강화방안은 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와 관련해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추면서 재벌의 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 지배를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지금껏 금산분리와 관련해 PE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원 입법 발의로는 처음으로, 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실모는 애초 의결권 `전면제한`을 검토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을 감안해 `5% 한도`로 규제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또 제2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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