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규제도 및 구체적인 이행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설명회를 26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 등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등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사업자들이 신규 제도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신규 제도 이행 시 고려사항이나 애로사항 등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ISA는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본 해설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10월 말까지 이메일(pisd@kisa.or.kr)로 보내면 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