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내년부터 RFID 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에 도입한다.
공동주택은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당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 RFID 차랑계근 방식으로 변경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랑계근 방식이란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저울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과된 수수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구로구는 10월 장비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시범운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까지 15개동을 순회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10%를 줄이면 연간 처리비용이 3억원 절약 된다”며 “경제적인 효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한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