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 배심원들이 부과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월 6일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서 이 같은 배심원 평결 오류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애플 디자인 특허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은 `갤럭시 프리베일`에 배심원이 법 적용을 잘못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은 갤럭시 프리베일에 삼성전자 수익 40%를 배상금으로 부과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부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뮐러는 “미국 특허법은 실용 특허 위반에 특허 침해자 수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갤럭시 프리베일에 부과한 5786만달러는 법 적용이 잘 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을 근거로 뮐러는 루시 고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 판사가 최종 판결에서 이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