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했거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별도 신고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한 기기에 대한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등 인증절차를 개선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제품 종류와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 국내에서 개통이 가능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이같은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5를 비롯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는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1대로, 본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또 영세 조립PC 업체가 인증받은 부품을 이용해 PC를 조립할 경우 별도 인증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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