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석탄화력 수익정산, 발전공기업과 차별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발전공기업과는 다른 수익정산 방식이 도입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민간 석탄발전기 정산방안 연구 설명회`를 통해 민간석탄화력에 표준비용방식의 수익정산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기업이 석탄화력 사업을 할 경우 발전비용이 비싼 LNG발전소로 결정되는 전력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과도한 수익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표준비용방식은 유사 석탄발전기를 표준발전기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이 표준발전기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발전기를 운영하면 흑자경영이 가능하다. 반면 효율이 표준발전기 이하면 적정이윤을 회수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발전사업자의 원가를 보상하되 비용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준발전기는 상업 운전 중인 석탄발전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0㎿급 발전기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수익조정을 받고 있는 발전공기업과 부생가스 발전사업자들은 실제 발생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는 총괄원가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이 방식은 원가회수를 보장하는 만큼 안정성은 있지만 원가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발전 전력의 판매요율인 정산조정계수도 차등 적용된다. 민간기업은 발전공기업과 투자비 등이 상이한 만큼 별도의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해 적용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도 2년 단위로 조정계수가 차등 적용된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원 구성 왜곡으로 민간석탄화력의 초과이윤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지만 오래 끌어가야 할 정책은 아니다”라며 “최적전원 도달시점에서 수익조정을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