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극동건설 및 웅진홀딩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26일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 매각 협상도 사실상 중단됐다. 매각 협상을 결정지을 주주총회도 두 달 뒤로 연기됐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만기 연장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최대 주주로서 1조839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을 진 웅진홀딩스(지분율 89.5%)도 연쇄 도산을 염려해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공순위 38위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100대 건설사 중 법정관리 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업체는 총 21개로 늘었다. 지난 6월 공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5825억1400만원에 달한다.

웅진홀딩스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이 업체에 단기차입금 2013억원을 제공했다. 웅진홀딩스가 지급 보증을 선 PF 차입금에서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28일 만기인 350억원을 시작으로 1700억원에 달한다.

웅진홀딩스 측은 “극동건설 부도로 인한 연쇄 도산을 막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며 “우량 자산을 매각하고 철저한 비용 절감을 통해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웅진홀딩스는 홍준기 웅진코웨이 대표이사, 김병주 엠비케이파트너스 회장 등 5명의 이사선임 건을 결정할 주주총회를 당초 27일에서 내달 11월 9일로 두 달간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