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험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깎아준다.
중소기업청은 2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6개 시험연구기관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은 소기업(제조업 분야 50인 미만)으로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감면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이 인근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주요 시험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의해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시험 검사 기간 단축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