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디스플레이, 싸움 커지더니 결국…

갤럭시 S·노트·탭 시리즈 특허 침해 소송 제기

LG디스플레이가 갤럭시S3를 비롯한 최신 스마트폰이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설계 기술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 초 기술유출 사건으로 시작한 삼성과 LG의 다툼이 가열됐다.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7개. 출처 :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7개. 출처 :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의 OLED 설계 기술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이다. 이 5개 제품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표 참조

이 회사는 침해 금지 소송과 함께 건당 10억원씩 총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본안 소송이 특허 침해로 결론나면, 정확한 침해 금액을 산정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사의 OLED 기술에 대해 최근 삼성이 이미지를 훼손시키자, 자사의 특허와 기술을 점검하다 특허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사 등을 기소한 바 있다.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AM OLED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사태가 비화되자 LG디스플레이는 자사의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삼성을 압박하기 위해 특허 소송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쓴 다른 휴대폰 제조사의 제품은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는 “삼성이 LG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면서 기술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인력 유출 사건과 이번 소송을 결부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소송이 “우리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또 “우리가 한국에서 5000여건 미국에서 1900여건의 특허를 확보했는데 LG는 한국에서 800여건, 미국에서 600여건에 불과하다”며 “문제 삼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