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핵심기업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4월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법원은 전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고서 사건을 제3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다음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불러 소명을 듣고서 채권단 의견을 참조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현 경영진 체제로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다.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윤석금 웅진코웨이 회장은 이날 “그룹이 폴리실리콘 매각을 통해 2~3년 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계열사 중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열사는 없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렌털사업과 씽크빅 학습지사장은 안정적이며, 케미컬은 수출비중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웅진코웨이는 그룹의 법정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준기 웅진코웨이 대표는 27일 본사 직원 200여명을 소집한 자리에서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홀딩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한다고 해서 채권단이 시간을 더 준 것인데 갑작스런 법정관리로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