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매출채권보험 청구권 담보 대출` 사업을 8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상품은 중소기업 거래 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했다.
신용보증기금 `일석e조보험`과 연계된다.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결제기일내에 납품대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된다.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보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부금잔액 20배 한도 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다.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대출 대상 매출채권 결제기일까지다. 대출 금리는 5.5%다. 일석e조보험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는 중기중앙회가 전액 부담한다. 신상품을 이용하려면 일시에 월부금 7회분을 선납하면, 다음 첫 영업일부터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금융환경 변화와 고객 니즈를 반영하고, 공제기금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해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확대로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상호부조로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에 도입됐다. 현재 1만34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했으며,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 등으로 42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표】매출채권보험 청구권 담보대출 절차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