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이달 말까지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중도해지·감액 등 환급사유가 발생한 금액이다.
휴면보증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법인)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휴면보증료는 캠페인 기간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그 외 기간에도 영업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