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료 징수규정 무력화 법안 발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은 음원 한곡을 600원에 판매하는 정액제 도입과 일정 기간 신곡 판매를 유예하는 홀드백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 등을 국가가 정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로 인식,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실의 판단이다.

최재천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다.

최 의원실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며,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이용장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남기철 다이렉트미디어 부사장, 김민규 독립음악제작자협회장, 박기태 한국음악실연자협회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7월 내년 1월부터 현행 60원 수준인 묶음음악 다운로드 상품의 곡당 최저 가격을 105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홀드백을 도입하는 내용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확정·승인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