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조사소요 예산 R&D로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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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식재산(IP) 개발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대기업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으로 특허 선행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 IP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특허 출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신청에서 등록까지 변호사 비용 등 특허 획득 비용을 R&D에 포함한다. 프랑스는 R&D 세액공제 대상이 더 넓어, 특허 생산·유지·방어·보호비용과 보험료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특허 유지를 위한 유지비,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스페인·포르투갈도 특허 획득비용을 R&D로 처리하고 포르투갈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유지비용을 R&D비용으로 인정한다.

산업기술진흥협회 측은 이들 나라 이외 다른 국가도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세제지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9년 발간한 `새롭게 등장하는 특허 시장` 보고서에서도 “특허가 혁신을 위한 기술거래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특허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특허 관련 정보서비스와 조세지원 강화로 특허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범위`에서 예외 대상에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를 명시해 세제 지원을 막았다. 대신 특허청이 20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P-R&D전략 지원사업을 펼친다. 올해 120여곳을 지원했으며 예산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IP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과감한 IP경영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허 출원비용의 R&D세액공제 대상 포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주원 이디리서치 사장은 “유럽 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신규 특허 70~80%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존 특허와 유사한 것으로 나온다”며 “특허가 중요해진 만큼 기업이 개발에 앞서 기존 기술과 경쟁사 기술 분석으로 특허 출원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기획팀 선임과장은 “기업 전략으로 봤을 때 IP와 R&D를 따로 보는 게 힘들고 특허는 R&D 시작점이며 결과물”이라며 “특허 출원비용을 R&D세액공제에 포함한다면 기업 특허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R&D 조세지원으로 특허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 조사소요 예산 R&D로 인정 필요"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