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이 제3자 법정관리자 선임 등 채권단의 주요 요구사항에 동의하면서 법정관리 개시여부와 향후 계열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웅진 경영진이 아닌 제3자가 선임될 것이 유력해 보이며 법정관리 여부는 빠르면 이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서 열린 심문을 마친 뒤 “제3 관리인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판사의 말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법원이 웅진그룹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다. 회생절차 `개시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대표자와 채권단이 참석했다. 웅진 측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정관리 수용을 요청했다. 특히 채권단이 요구한 웅진코웨이 조기매각, 제3자 공동관리인 선임안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법원은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웅진홀딩스 등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이 결정되면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계획의 바탕이 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간다.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웅진코웨이 매각이 본격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광수 대표는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회생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제3자 관리인 선임 등 회생절차 착수에만 5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기에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계열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나면 웅진그룹에 대한 모든 구조조정은 웅진홀딩스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는 법원 주도로 진행된다. 이미 매각작업을 진행한 웅진폴리실리콘의 처리문제도 법원이 칼자루를 쥐게 된다.
웅진폴리실리콘은 대주주단에 빌렸던 31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 가운데 466억원을 만기일인 지난 2일까지 상환하지 못했다.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웅진폴리실리콘 지분 50.38%를 대주단에게 넘기기로 되어있었지만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법원 허락이 있을 때까지 웅진폴리실리콘의 지분을 채권단에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과정에 맞춰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태양광 시장이 좋지 않고 웅진폴리실리콘의 생산원가 및 생산능력이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금 회장의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에도 변화가 발생 할 수 있다. 윤 회장은 현재 웅진홀딩스와 웅진캐피탈 지분을 각각 73.9%, 93.0%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웅진케미칼(8.8%), 극동건설(1.8%), 북센(1.0%), 웅진식품(22.3%), 렉스필드컨트리클럽(43.2%), 웅진플레이도시(0.2%), 르네상스제일호PEF(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웅진홀딩스 주식에 대한 감자가 확실시되고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 또한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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