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분실)보험 피해민원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휴대폰 보험이 통신사 관련 보험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감독기관이 분산돼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9일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2012년 상반기)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피해)접수 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39건, 2010년 178건, 2011년 792건, 2012년 상반기 1296건 등 2009년 말 아이폰을 시작으로 고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민원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8월 이전) 민원건수만 1296건으로 지난 3년간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1009건)를 일찌감치 뛰어 넘어 최근의 휴대폰보험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휴대폰보험 가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보험사들의 수익은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휴대폰보험 가입자수는 2009년 108만5000여명에서 2012년 6월 928만2000여명으로 3년새 무려 1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반면, 보험료납입액에서 보험금지급액을 제외한 보험사의 수입(수익액)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 2011년(회계연도) 1년간 무려 약 782억원의 손실을 봤다.
2012년 10월 현재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휴대폰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등 총 6곳이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워낙 고가인데다 허위분실신고 등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부실감독도 큰 몫을 차지했다. 휴대폰 보험은 통신사와 보험사가 엮여있는 구조로 돼 있어, 통신사를 담당하는 방통위,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공정거래여부를 감독하는 공정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도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이통 3사간 약관이나 부가서비스도 상이해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사의 손실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휴대폰보험은 이제 국민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상품이나, 아직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도, 개념도 모호한 상태”라며 “급증하는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내 컨트롤타워 지정과 표준약관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최근 3년간(2009∼2012년 상반기) 휴대폰 보험 민원(피해) 접수 현황(단위: 건)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