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은 9일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재단이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허위 문서로 작성해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 등록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재단 설립과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법적으로 재단의 고유번호증이 발부된 이후에야 재단 명의의 통장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고가 없는 것”이라며 “재단 법인허가 신청시 첨부로 제출한 기부승낙서 등에 기재된 2011년 4월5일은 2012년 4월5일을 잘못 표기한 단순 사무착오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 의원측에서 안철수 후보의 기부재산 현금이 주식 86만주 매각대금 93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72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매각대금 930억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 약 206억여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재단의 주식처분 과정 및 설립허가 신청 과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