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는 고아 저작물 활용 대책 시급하다

주인 못 찾는 `고아` 저작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창의와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아 저작물이란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찾을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2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윌리엄 패트리 구글 저작권 고문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2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윌리엄 패트리 구글 저작권 고문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2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열었다.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고아 저작물 활용을 어렵게 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를 극복, 창작자와 이용자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각국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아 저작물 처리 문제가 더 커졌다. 인터넷 콘텐츠의 상당수가 기존 저작물을 재활용해 만들어지고, 저작권자를 찾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구글이 세계의 모든 책을 스캔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저작권자를 찾지 못 한 콘텐츠 처리 문제로 곤란을 겪으면서 고아 저작물이 이슈로 부각됐다. 구글 프로젝트 추진 당시 대상 저작물의 70% 정도가 고아 저작물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곽영진 문화부 차관은 “디지털 환경은 저작물의 다양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해 저작권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존 제도 한계로 저작물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해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구를 둘 필요도 제기됐다. 윌리엄 패트리 구글 저작권 고문은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기간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자를 찾기 힘들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정 허락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고아 저작물 사용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고아 저작물을 포함, 공공 저작물이나 자유이용허락(CCL) 저작물 등 공유 저작물 전반의 활용을 촉진해 혁신을 장려한다는 목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