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온라인 심의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한국전력기술 신사옥 건립공사 기술제안입찰 심의에 시범 도입했던 `온라인 턴키 마당`을 내년부터 전국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 턴키 마당은 심사위원과 업체 접촉을 전면 차단해 음성적 로비, 상호비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심사위원의 정보 부족에 따른 부실 심의 개선도 도입 목표다.
온라인 심의에서는 업체별로 각 2차례 제안서 비교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위원과 업체 간 총 30건의 질의·응답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턴키 마당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확대 의견을 반영,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