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도 주식시장처럼 투자주의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특정 증권사 지점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나 소수계좌에 거래가 몰리면 해당 ELW 종목이 투자주 종목으로 지정된다.
3일간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특정 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일 때,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인 경우가 시장경보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ELW는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 사실은 거래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현재가 화면을 통해 공표된다.
거래소 측은 “사설 LP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에 의한 거래집중 종목을 시장에 미리 공표해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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