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상호접속료와 관련해 지난달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나란히 항소했다. 두 회사가 1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 청구금액 기준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이번 법정 분쟁이 최소한 앞으로 1년 이상 더 길어지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8일, KT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0일 각각 항소 의사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약정금 719억원을 청구한 것을 전면 기각하고 KT의 337억원 손해배상청구 중에선 약 155억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2009년 4월 KT가 “SK텔레콤이 고의로 직접접속(단국접속)을 지연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재정절차 진행 중이던 2010년 12월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으로 확전됐다.
SK텔레콤은 소송을 제기하며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KT가 자사 2세대(G) 망에 우회접속하며 발생한 추가 접속료 정산분 719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도 접속지연료 337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며 반소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KT가 항소한 이유는 법원이 접속소요기간을 1년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KT 관계자는 “실제로 상대 통신사에 접속을 제공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며 “1년으로 접속소요기간이 못 박힐 경우 더 빨리 할 수 있음에도 1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생겨 산업 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직접접속 요청 시점이 2008년 6월이 아니라 2007년 9월이라는 주장의 유효성도 다시 입증할 계획이다. 시점 조정에 따라 KT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SK텔레콤은 719억원 약정금 청구와 KT에 대한 채무부존재 여부를 다시 입증할 계획이다. 1심은 `2G MSC 접속료를 정산키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2G망 우회 접속을 인지했음에도 6년 후에야 요구했기 때문에 KT에 추가 정산분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결과는 내년 하반기께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의접속지연` 여부는 기술적인 사안이라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