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정부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정부 각종 정책·사업 참여시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신청 및 발급으로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다.
확인기관은 기관 성격과 기능, 초기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 내에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확대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 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배정 등에 중견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사업 신청 시 개별적으로 중견기업을 증명해야 하면서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실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인 A사는 지방 이전과 함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중견기업 확인을 자체적으로 증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B사도 중견기업 R&D 비용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사업담당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견기업 확인 메일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지식경제부 황수성 중견기업정책과장은 “확인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일된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좀 더 쉽게 다양한 중견기업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체계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