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으로 정부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진다

중견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정부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정부 각종 정책·사업 참여시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신청 및 발급으로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다.

확인기관은 기관 성격과 기능, 초기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 내에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확대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 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배정 등에 중견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사업 신청 시 개별적으로 중견기업을 증명해야 하면서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실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인 A사는 지방 이전과 함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중견기업 확인을 자체적으로 증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B사도 중견기업 R&D 비용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사업담당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견기업 확인 메일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지식경제부 황수성 중견기업정책과장은 “확인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일된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좀 더 쉽게 다양한 중견기업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체계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으로 정부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진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