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소멸하는 방식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를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하거나 20% 미만 배출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시행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에 따르면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 중, 음식물 찌꺼기 회수량이나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경우 사용이 허가된다. 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해 그간 불법적·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관리가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11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판매광고와 판매망을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이 불법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