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입지규제 두고 업계 반발

정부의 육상풍력 입지규제 계획을 두고 풍력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열린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풍력업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사업팀 부장은 “가이드라인은 풍력발전기 설치가능 이격거리를 산지 능선 좌우 100~600m로 제시하고 있는데, 능선에서 20m만 떨어져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백두대간과 정맥·기맥·지맥까지 제한하면 제주도와 섬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이 제한지역”이라고 말했다.

서 부장은 “환경보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공존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백두대간은 건설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의 지역은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과장은 “과거 7년간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풍력발전 설치가 320㎿ 이뤄졌는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관련법이 통과된 후에는 설치가 80㎿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풍력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범 KEI 연구위원은 “산지 능선 규제는 백두대간과 정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산악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격거리 등이 약간 늘어났을 뿐 기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규제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RPS는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서 수립한 게 아니다”며 “정부 목표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풍력자원지도와 생태자연지도를 동시에 고려한 조화로운 입지를 찾을 계획”이라며 “지식경제부와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