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권역별 설명회

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전 품명에 대해 시행되는 `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기준`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기준 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무 절차에 대한 시연도 함께 진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기준은 허위 가격자료 제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판매한 물품내역 전체를 세금 계산서 세부 항목에 모두 입력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총금액만 입력해 일괄 발급하고 판매 내역인 거래 명세서는 별도로 수기 작성해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위·변조된 가격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달 가격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기준을 제정, 3개 품명(DVD플레이어, 낙석방지책, 맨홀뚜껑)에 대해 시범 운영중이며, 내년 1월부터 MAS 전 품명에 대해 실시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 제도가 정착될때까지 업체들의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과 신뢰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