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콘텐츠가드와 DRM 계약

팬택(대표 박병엽)이 미국 콘텐츠가드와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 협정을 체결했다.

팬택은 향후 5년간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콘텐츠 등에 DRM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분야는 언급하지 않았다.

콘텐츠가드는 미국 페드럴의 자회사로 DRM과 콘텐츠 유통 특허 기술을 보유했다.

황차동 팬택 IP전략팀장은 “팬택은 콘텐츠가드 DRM을 활용해 콘텐츠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