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정하는 전자파인체보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문성있는 기관·단체를 전자파인체보호센터로 지정해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조사, 교육·홍보, 국제협력 및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은 또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 사용승인을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해 특정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승인 주파수 사용 무선국의 현황파악이 쉬워지고 전파혼신과 주파수 불법 사용 예방이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 재난 대비·복구 등을 위해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고출력·누설 전자파 피해예방을 위해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출력 전자파 피해와 컴퓨터·프린터 등에서 누설되는 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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