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자 끼워넣기`와 `사업자 교체` 등 그동안 소프트웨어(SW) 불공정 거래로 지적돼온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으로 하도급 거래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이 불공정 관행이 존재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회장 오경수)는 최근 열린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최고경영자(CEO) 협력회의`에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측은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타 사업자 끼워넣기 관행은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접수되는 애로사항으로 꼽힌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모든 CEO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6개 위원사 구매 및 정책, 상생담당 부서장과 대책을 논의한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내 설치한 `SW동반성장문화상담센터`가 대책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KOSA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과 권고 조치를 취한다.
앞서 2010년 정부에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입찰 전에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업 영업활동 방해 등 여러 이슈로 정책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을 사업 당사자들이 해결하자는 게 이번 협의의 목적이다.
타 사업자 끼워넣기는 원도급자(SI업체)가 하도급자와 사이에 중간 사업자를 끼워넣는 것을 말한다. 중간 사업자는 특별한 역할 없이 일종의 `수수료`를 챙기고 하도급자는 재하도급을 받는 형태가 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주로 원도급자가 중간 사업자에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사업자 교체는 입찰 단계에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만들고 사업 수주 후 부사업자를 교체하는 경우다.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다. 입찰 전에도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오경수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법·제도에 의한 동반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업계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앞장서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민간이 스스로 감독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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