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오픈마켓 최초로 한국제품안전협회와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품 판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및 제품 관련 정보교류를 시행한다. 판매 제품 안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상품 유통을 미연에 방지, 올바른 온라인 쇼핑 문화 정착에 힘쓴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판품, 불법 리콜 등 정책정보를 신속 제공한다. 품목별 협의회 운영 및 제도를 개선해 제품 안전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픈 초기부터 표방한 `신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다. 불법제품조사, 연구, 교육, 출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업체 조사를 담당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