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이 안 베꼈다' 신문광고 할 판

애플이 신문·잡지와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광고를 실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관련업계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18일(현지시각) 판결에서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애플이 광고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낸 요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보류됐다.

이날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영국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1개월간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