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급등·과열 종목에 대해 1일 매매 거래정지와 더불어 3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위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 다시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단기과열 조치 대상은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주가측면에서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하거나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대비 500% 이상과 하루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변동성 평균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우선 이들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발견되면 발동예고가 이뤄지고 예고일 이후 10거래일 이내에 조건 중 요건이 해당되면 발동되는 구조다.
거래소는 지난해와 올해 기준으로 모의 실험한 결과, 발동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통틀어 한해 8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단기과열 방지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일시적 이벤트나 특정 이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에 시장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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