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공되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지역주민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2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을 맺는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이 공사와 영향지역 주민 간 상생의 산물로서 운영에서도 이 같은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 운영방안 등은 공사 사장과 주민대표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골프장 운영 수익은 전액 주변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사후관리, 골프장 운영관리, 수익금의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