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서울·부산·대전서 `특허제도 설명회`

분쟁 해소 위한 양국 특허 제도 설명

한·미 양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미국 특허제도 로드쇼(설명회)가 23∼25일 서울, 부산, 대전에서 열린다.

번 로드쇼는 올해 8월 초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서로 간 차이에 대한 해부족에서 비롯되는 특허분쟁을 줄이기 위해 양국 특허제도를 상대국에서 홍보하는 설명회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미국 발명법 발효로 60년 만에 특허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특허법 개정사항 등을 홍보하는 로드쇼를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연구원, 변리사 및 금융업 종사자 등에게 대폭 개정된 미국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미국 특허 권리 행사와 자산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을 알고 종합적인 대미 특허전략을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3일 오전 9시 서울 학여울역 세텍(SETEC) 국제회의장 ▲24일 오후 1시30분 부경대 VISTAS 소민홀 ▲25일 오후 1시 30분 ETRI 부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회의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