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입지규제 `절충안` 나온다

풍력업계로부터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은 환경부의 육상풍력 입지규제 가이드라인이 지식경제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이 나올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풍력업계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업체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대안을 구체화 해 향후 환경부·총리실 등과 협의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역을 통해 `육상풍력발전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최근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수정본 작성을 완료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풍력업계는 수정본 역시 규제가 심해 사업이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 충분히 의견을 공유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업계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절충된 대안의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환경부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절충안이 백두대간에서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제한하는 대신, 정맥·기맥·지맥에서의 사업은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이드라인은 풍력발전기 설치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지역 300m 이내 지역은 제척, 300~600m 이내 지역은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정맥의 경우 150m 이내 지역은 제척, 150~300m 이내 지역은 회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맥·지맥은 능선축 좌우 100m 이내 지역 중 생태가 양호한 경우 제한하도록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풍력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지금의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대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