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장 조사 기간 중 보도금 과다 지급하면 가중처벌"···시장 반응은 엇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시장 조사 기간 중 과다 지급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조사 기간 중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 중 가입자 모집에 급급해 규칙을 어기는 영업에 대해 `정부 규제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 엄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연말 대목과 아이폰5 출시를 앞두고 `재가열`이 예상된 이통 시장에서 방통위의 가중 처벌 방침은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사 기간이 오는 11월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달 보조금 대란 이후 `쿨 다운(cool down)`된 시장의 `진정 지속`과 `과열 재연` 등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 시장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9월 말 SK텔레콤이 `추석 특판 행사`를 통해 10만원대 갤럭시S3 판매 영업을 진행했다가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과거 방통위 조사가 일정부분 진행되면 보조금이 다시 올라가는 게 시장의 법칙이었다. 조사 개시 이전 시점까지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기간 중 보조금 지급 행위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숨죽일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KT의 아이폰5 가입자 유치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LG유플러스의 공격적 마케팅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연초 제시한 가입자 목표치를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번 시장 조사에서 `삼진 아웃`제도에 따른 영업 정지 가능성은 물론이고 가중 처벌 방침까지 세우면서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조사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