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세부 발주기준 만들었다...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 및 적용기준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사용이 의무화된다. 발주 단계부터 필요한 사항과 발주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수행업체의 중복수행 등 관련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공공SW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지경부에서 고시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적용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13일까지 행정 예고되는 개정 기준은 SW사업 발주준비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발주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세부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을 포함하는 등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 제안요청서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동안 공공 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잦은 사업변경과 개발지연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부실과 참여기업 수익성 악화와 근로자 노동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조사에서도 공공 SW사업 75.2%가 사전 기획사업(EA/ISP)을 수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60.1%가 발주부서에서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경부는 2008년부터 총 15건의 공공발주사업을 조사해 이번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범적용을 거쳐 지난 5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기준으로 이번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김도균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집을 지어달라고 할 때 그동안은 `2층집을 지어주세요`라고 요구했다면 개정 고시안은 창문 개수, 출입구 방향 등 세부 내용을 발주 단계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고시할 계획이다. 또 NIPA를 통해 발주기관의 실무적용이 용이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도 마련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