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한 지식재산(IP)서비스를 육성·지원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정보서비스·변리·평가·거래 등 IP서비스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도 세분화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 개정은 해외에서 IP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된 데 비해 국내 관련 업체는 매우 영세해 산업 정의와 육성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전 법은 IP 조사·분석을 가공하는 IP정보산업만 서비스업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정보서비스·변리·평가·거래 등 산업을 구체화해 넓은 의미의 서비스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IP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IP서비스산업 지원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매년 IP서비스업 육성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IP서비스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관련 협회도 만들 수도 있다. 협회는 IP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개선 건의, 서비스사업자 현황과 통계관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학생 발명 활동 지원정책`에 발명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가 차원에서 직접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발명교육기관에서 교원을 임용·파견해 IP 창출과 교육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한 연구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IP를 확보할 기반을 조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출원인이 상표권을 취득하는 기간을 단축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표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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